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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양수도 부산 콘텐츠 제작지원

account_balance부산정보산업진흥원·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해양수도 부산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목적
  • 해양수도 부산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지역 브랜드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
  • 지역 콘텐츠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제작 결과물의 활용을 통해 콘텐츠 확산 및 지역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분야
영상(방송영상·애니메이션·미디어아트·AI 활용 영상 등) 콘텐츠
지원대상
부산 소재 콘텐츠 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지원내용
구분참가기준 및 이행사항인턴십 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2명 이상 채용 필수 (4대보험 가입 필수)
※ 공고일 이후 채용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
선정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우수인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턴십 협약은 선정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과 별도 진행 예정
인턴 채용 인건비 1인당 1,080천원 지원 (최저임금 50%)
※ 잔여 50% 수혜기업 부담 (사업예산 편성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①창의인재동반사업: 콘텐츠 창작분야 전문가의 현업 멘토링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및 콘텐츠산업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②뉴콘텐츠아카데미: 급변하는 AI 시장을 선도하는 AI×콘텐츠 창·제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웹툰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웹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웹툰 창‧제작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④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OTT 선도기업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의 역량강화
⑤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신산업 현장(OTT 콘텐츠)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⑥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 사업행정 실무능력과 시장 전문성 및 산업 이해력 등을 모두 갖춰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
⑦게임인재원: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특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⑧부산콘텐츠코리아랩 교육 이수자 인정 가능
지원규모
총 1개 과제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부산 소재 콘텐츠 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지원과제 : 해양수도 부산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 주요방향 :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시민 이해도 제고, 해양수도 부산 가치 확산, 지역 특화자원 활용, AI 등 신기술 활용 가능
  • 지원분야 : 영상(방송영상·애니메이션·미디어아트·AI 활용 영상 등) 콘텐츠

※ 단, 게임·출판·영화·디자인·전통 예술, 공연 등 타 센터·기관 지원 분야는 제외

※ 이종산업(제조업, IT, 식품 등) 홍보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신청 제한 대상

  1. 기업의 부도
  1.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1.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2,3번 공통)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1.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1. 기타 정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조건

구 분

참가기준 및 이행사항

인턴십 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2명 이상 채용 필수 (4대보험 가입 필수)

※ 공고일 이후 채용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

선정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우수인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턴십 협약은 선정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과 별도 진행 예정

인턴 채용 인건비 1인당 1,080천원 지원 (최저임금 50%)

※ 잔여 50% 수혜기업 부담 (사업예산 편성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①창의인재동반사업: 콘텐츠 창작분야 전문가의 현업 멘토링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및 콘텐츠산업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②뉴콘텐츠아카데미: 급변하는 AI 시장을 선도하는 AI×콘텐츠 창·제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웹툰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웹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웹툰 창‧제작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④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OTT 선도기업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의 역량강화

⑤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신산업 현장(OTT 콘텐츠)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⑥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 사업행정 실무능력과 시장 전문성 및 산업 이해력 등을 모두 갖춰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

⑦게임인재원: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특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⑧부산콘텐츠코리아랩 교육 이수자 인정 가능

결과물

[결과물 구성] (필수)

메인 콘텐츠 1편

  • 3분 내외 / 16:9 / 1920×1080px 이상

활용 편집본

  • 메인 콘텐츠를 활용한 편집본 제작 / 60초, 40초, 30초, 20초 버전

숏폼 콘텐츠

  • 세로형(9:16) 콘텐츠 3편 이상

매체 특화 콘텐츠 ※ 숏폼 콘텐츠와 별도 제작

  • 콘텐츠 활용 매체 특성에 맞는 편집·가공 콘텐츠 제작 (최소 3종 이상)
  • 활용 매체별 규격, 화면 구성, 메시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제작

※ 매체 특화 콘텐츠는 서로 다른 활용 목적을 가진 콘텐츠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 콘텐츠의 단순 길이 조정 또는 화면비 변경은 별도 콘텐츠로 인정하지 않음

※ 메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활용 목적에 따라 재구성·편집·그래픽 보완 등을 통해 제작 가능

  • (예시) DID용, 미디어월용, 행사 오프닝용, SNS용, 공공기관 홍보용

[활용계획 제출] (필수)

신청기업은 콘텐츠 활용 매체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제시하여야 함

  • 온라인(SNS, 유튜브 등), 옥외매체(DID, 전광판, 미디어월 등), 행사 및 전시, 공공기관 홍보채널 등

활용계획에는 콘텐츠별 활용 매체, 운영 방식,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활용계획은 결과물 구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한 활용매체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추가 콘텐츠 패키지] (제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콘텐츠 패키지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시리즈형 콘텐츠, DID 전용 콘텐츠, 미디어월 콘텐츠, 전시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 기타 활용 콘텐츠

[결과물 활용]

제작 결과물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홍보·전시·행사·회의·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 활용에 협조하여야 함

결과물의 활용 방식, 활용 매체, 공개 시기 및 최초 공개 방법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향후 정책홍보, 행사, 전시, 교육, 회의 등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결과물의 일부 편집, 재구성, 규격 변환, 숏폼 제작 등의 2차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부 권리관계는 협약 시 별도 협의

선정기업은 사업 추진 과정 중 착수보고회, 중간점검, 결과보고회 등에 참여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 공동 시사회 및 성과공유 행사 개최 시 결과물 상영 및 발표에 협조하여야 함

보험증권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험기간 : 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 + 60일

참가기준

[과제 수행수]

신청일 현재 진흥원 및 KOCCA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수행 중인 지원사업 과제가 총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연구개발사업 및 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의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한함

비영리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납세 및 채무]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 인건비 미지급 관련 소송 진행중인 경우 지원 불가

콘텐츠 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 대상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을 것

[윤리 및 법규]

문체부 등 중앙행정관서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

대표자 및 의사결정권자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1과제신청서서식 1
2수행기업 소개서서식 2
3정부지원 수혜실적서식 3
※ 실적증명서 포함 제출
4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서식 4
5수행 확약서, 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서식 5-1, 5-2
6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6
7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서식 7-1
※ [별첨1] 엑셀파일 포함 제출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이력서식 7-2, 7-3
8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8
9위탁사업 계획서위탁 활용 시
10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11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25년도는 가결산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별첨2]
사업신청서 (우수인재연계인턴십)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인재
연계 신청 서류
-선택제출서류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