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양수도 부산 콘텐츠 제작지원
- 사 업 명 : 2026 해양수도 부산 콘텐츠 제작지원
- 사업목적
- 해양수도 부산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로 제작하여 지역 브랜드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
- 지역 콘텐츠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제작 결과물의 활용을 통해 콘텐츠 확산 및 지역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구분 | 참가기준 및 이행사항 | 인턴십 연계 |
|---|---|---|
|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2명 이상 채용 필수 (4대보험 가입 필수) | ||
| ※ 공고일 이후 채용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 | ||
| 선정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우수인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인턴십 협약은 선정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과 별도 진행 예정 | ||
| 인턴 채용 인건비 1인당 1,080천원 지원 (최저임금 50%) | ||
| ※ 잔여 50% 수혜기업 부담 (사업예산 편성 불가) | ||
|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 ||
| ①창의인재동반사업: 콘텐츠 창작분야 전문가의 현업 멘토링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및 콘텐츠산업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 ||
| ②뉴콘텐츠아카데미: 급변하는 AI 시장을 선도하는 AI×콘텐츠 창·제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 ||
| ③웹툰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웹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웹툰 창‧제작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
| ④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OTT 선도기업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의 역량강화 | ||
| ⑤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신산업 현장(OTT 콘텐츠)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 ||
| ⑥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 사업행정 실무능력과 시장 전문성 및 산업 이해력 등을 모두 갖춰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 | ||
| ⑦게임인재원: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특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 ||
| ⑧부산콘텐츠코리아랩 교육 이수자 인정 가능 |
- 신청자격 : 부산 소재 콘텐츠 기업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설립한 기업
- 지원과제 : 해양수도 부산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 주요방향 :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시민 이해도 제고, 해양수도 부산 가치 확산, 지역 특화자원 활용, AI 등 신기술 활용 가능
- 지원분야 : 영상(방송영상·애니메이션·미디어아트·AI 활용 영상 등) 콘텐츠
※ 단, 게임·출판·영화·디자인·전통 예술, 공연 등 타 센터·기관 지원 분야는 제외
※ 이종산업(제조업, IT, 식품 등) 홍보를 위한 영상·캐릭터 제작 등 ‘콘텐츠’가 부가적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신청 제한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2,3번 공통)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정부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지원조건
구 분
참가기준 및 이행사항
인턴십 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인재 연계 인턴십 2명 이상 채용 필수 (4대보험 가입 필수)
※ 공고일 이후 채용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퇴사시 대체 인력 채용)
선정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우수인재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인턴십 협약은 선정 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육성팀과 별도 진행 예정
인턴 채용 인건비 1인당 1,080천원 지원 (최저임금 50%)
※ 잔여 50% 수혜기업 부담 (사업예산 편성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①창의인재동반사업: 콘텐츠 창작분야 전문가의 현업 멘토링 교육 지원을 통한 청년 인재의 창작능력 개발 및 콘텐츠산업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②뉴콘텐츠아카데미: 급변하는 AI 시장을 선도하는 AI×콘텐츠 창·제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웹툰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웹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웹툰 창‧제작 역량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④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OTT 선도기업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의 역량강화
⑤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신산업 현장(OTT 콘텐츠)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지원
⑥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 사업행정 실무능력과 시장 전문성 및 산업 이해력 등을 모두 갖춰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
⑦게임인재원: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특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⑧부산콘텐츠코리아랩 교육 이수자 인정 가능
결과물
[결과물 구성] (필수)
메인 콘텐츠 1편
- 3분 내외 / 16:9 / 1920×1080px 이상
활용 편집본
- 메인 콘텐츠를 활용한 편집본 제작 / 60초, 40초, 30초, 20초 버전
숏폼 콘텐츠
- 세로형(9:16) 콘텐츠 3편 이상
매체 특화 콘텐츠 ※ 숏폼 콘텐츠와 별도 제작
- 콘텐츠 활용 매체 특성에 맞는 편집·가공 콘텐츠 제작 (최소 3종 이상)
- 활용 매체별 규격, 화면 구성, 메시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제작
※ 매체 특화 콘텐츠는 서로 다른 활용 목적을 가진 콘텐츠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 콘텐츠의 단순 길이 조정 또는 화면비 변경은 별도 콘텐츠로 인정하지 않음
※ 메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활용 목적에 따라 재구성·편집·그래픽 보완 등을 통해 제작 가능
- (예시) DID용, 미디어월용, 행사 오프닝용, SNS용, 공공기관 홍보용
[활용계획 제출] (필수)
신청기업은 콘텐츠 활용 매체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제시하여야 함
- 온라인(SNS, 유튜브 등), 옥외매체(DID, 전광판, 미디어월 등), 행사 및 전시, 공공기관 홍보채널 등
활용계획에는 콘텐츠별 활용 매체, 운영 방식,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활용계획은 결과물 구성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한 활용매체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추가 콘텐츠 패키지] (제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콘텐츠 패키지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시리즈형 콘텐츠, DID 전용 콘텐츠, 미디어월 콘텐츠, 전시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 기타 활용 콘텐츠
[결과물 활용]
제작 결과물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홍보·전시·행사·회의·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 활용에 협조하여야 함
결과물의 활용 방식, 활용 매체, 공개 시기 및 최초 공개 방법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향후 정책홍보, 행사, 전시, 교육, 회의 등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결과물의 일부 편집, 재구성, 규격 변환, 숏폼 제작 등의 2차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부 권리관계는 협약 시 별도 협의
선정기업은 사업 추진 과정 중 착수보고회, 중간점검, 결과보고회 등에 참여하여야 함
사업 종료 후 공동 시사회 및 성과공유 행사 개최 시 결과물 상영 및 발표에 협조하여야 함
보험증권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험기간 : 협약체결일 ~ 협약종료일 + 60일
참가기준
[과제 수행수]
신청일 현재 진흥원 및 KOCCA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수행 중인 지원사업 과제가 총 2개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연구개발사업 및 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본 사업의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한함
비영리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납세 및 채무]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 인건비 미지급 관련 소송 진행중인 경우 지원 불가
콘텐츠 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 대상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을 것
[윤리 및 법규]
문체부 등 중앙행정관서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
대표자 및 의사결정권자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 1 | 과제신청서 | 서식 1 |
| 2 | 수행기업 소개서 | 서식 2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서식 3 ※ 실적증명서 포함 제출 |
| 4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서식 4 |
| 5 | 수행 확약서, 기업부담금 납입 확약서 | 서식 5-1, 5-2 |
| 6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서식 6 |
| 7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서식 7-1 ※ [별첨1] 엑셀파일 포함 제출 |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이력 | 서식 7-2, 7-3 |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8 |
| 9 | 위탁사업 계획서 | 위탁 활용 시 |
| 10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 1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 | 25년도는 가결산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별첨2] |
| 사업신청서 (우수인재연계인턴십) |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인재 연계 신청 서류 | |
| - | 선택제출서류 | |
|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참고자료 등 | ||
|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