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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시설·입주·공간입주모집공간현황임대

임대범위[입주모집 공간현황]

account_balance창업진흥원·전국·visibility12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규모
8개사
신청자격
예비창업자는 입주후 6개월 이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