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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수요기업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 과 창업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 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액 | 세부 지원 내용 |
|---|---|---|
| 사업화 자금 | 최대 1.4억원 | 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 별도 안내되는 사업비 집행 기준에 따라 활용 |
| 창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 | ㆍ성장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맞춤형 멘토링, 통합경진대회, R&D 컨설팅, 홍보 등 지원 |
| 수요기업 협업 | - | ㆍ수요기업 협업 인프라 지원 및 참여 기회 부여 등 |
| 후속 연계 지원 | 최대 2억원 ~ 6억원 | ㆍ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연계 (최대 1.5년, 2억원) ㆍ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연계 (최대 2년, 6억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
지원규모
창업기업 7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6.25.~’26.6.24.)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6.1.1.) 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붙임 1]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내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