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창업멤버십공간지원
2026년 Startup Venture Campus Seoul 멤버십 (확장형) 2차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창업진흥원·서울·visibility34
사업개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SVC Seoul 확장형 멤버십」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글로벌 진출 희망 창업기업 대상 공유오피스 및 회의공간 이용, 전문 자문 제공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 공간 이용 (공통)
- 공유좌석 및 공유공간은 사전 예약을 통해 제공된 이용시간 및 크레딧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구분
공간
주요 내용
이용 방식
공유좌석
공유오피스(90석)
- 공유형 업무공간(월 120시간 범위 내 예약 후 이용 가능)
시간제
공유공간
회의실(28개실), IR룸 및 대관홀 등
- 회의, IR 발표, 세미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 가능한 공간
- 월 20만원 상당의 기본 크레딧 제공
크레딧 차감
- 공유좌석 : 동일 시간대 동시 이용이 불가하며, 해당 시간에는 기업 소속 임직원 중 1인만 입장 및 사용 가능
** 공유공간 : 사전 예약 및 방문자 출입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자문 바우처 (공통)
- 창업기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법률, 특허, 회계, 경영 등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문 바우처 제공 (연 최대 100만원, ’26년 기준)
- 자문 바우처는 월 기준 금액(월 14만원, ‘26년)을 기준으로 멤버십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금액은 가입 시 일괄 부여됨 (가입기간 * 월기준금액)
** 멤버십 이용 기간 내 누적 금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멤버십 가입기간 종료 시, 미사용 금액은 자동소멸됨
- 투자지원 프로그램 (공통)
-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및 IR, 투자교육 세션을 통해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투자 네트워킹 접점 확대 지원
-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통)
- SVC Seoul 내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예시 > SVC Seoul 네트워킹 프로그램(안)
구분
주요 내용
목요 정기 네트워킹
-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형 커뮤니티 운영
글로벌 명사 초청 포럼
- 분야별 글로벌 명사 초청 강연
클럽(동호회)
- SVC Seoul 입주기업, 멤버십 대상 교류 동호회
지원규모
7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가능 업력
- (업력 7년 이내) 2019년 6월 26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업력 10년 이내) 2016년 6월 26일 이후 창업한 기업(신사업창업분야 해당시)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멤버십 신청서 1부(붙임1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증빙서류 1부(붙임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①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사본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연동 * 미연동 시, 별도 제출필요 ② 소속 기업의 사업자 증빙 서류 ③-1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③-2 예비창업자 : 최종선정확인서 별도 제출 필요 ④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시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창업진흥원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모집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모집공고창업진흥원접수중2026.08.06~2026.12.11
- 제2차[창업진흥원] 2026 SVC Seoul 멤버십(확장형) 2차 모집공고창업진흥원마감2026.06.25~202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