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사업 운영경험 보유
◦ 최근 3년간* 패키지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 관련 공공․민간 부문 유사사업 운영 경험을 수행예산(부가세 포함, 누계 최소 4억 원 이상, 단일 5백만원 이상만 실적으로 인정함) 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관으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23.01.01 ~ '25.12.31 내에 사업이 시작되어 종료된 실적만 인정
** 유사사업 인정기준 : 패키지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 · 제작 관련 사업 실적만 집계하여 인정 단, 자체 수행만 인정하며 컨소시엄 · 하도급 사업은 불인정
*** 증빙자료 : 공공부문(실적증명서), 민간부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인프라(조직·인력 등) 보유
◦ 본 사업운영 시, 별도 '전담조직' 구성이 가능한 기관
◦ 참여인력 최소 10명 이상으로 아래 과업 내용을 완수할 수 있는 기관
- 예시1 : 참여인력 A : 상품개선 디자인 투입률 80% + 다른사업 투입률 20% ▶ 가능
상품개선 디자인 투입률 80% + 다른사업 투입률 30% ▶ 불가능
(인력 1명당 투입률 100% 초과 불가, 전체 인력 부문은 기재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 해지 및 인건비 환수 가능)
예시2 : 참여 인력 투입률 50% X 20명 = 1,000% ▶ 가능
참여 인력 투입률 80% X 10명 = 800% ▶ 불가능 (10명 기준 100% 즉, 투입률이 1,000% 이상 )
◦ 업무 역할에 대한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한다.
◦ 참여 인력 구성 시,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하여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기관의 소속으로써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 관리자(PM)는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1년이상 재직중인 인력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사업관리자·경력 5년이상,디자이너(경력 3년 이상, 5명 이상)는 필수 인력으로 포함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과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디자이너는 실무 경력이 포함된 ① [붙임6] 참여인력 직무확인서 ② [붙임7] 필수인력이력확인서, ③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디자이너 한정),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붙임6] 참여인력 직무확인서, ②[붙임7] 필수인력이력확인서에는 참여인력 담당자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착수 시, 제안한 참여인력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동의 없이 수행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인력교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교체전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ㆍ인수를 해야한다.
◦ 인력교체 기간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ㆍ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한다.
◦ 본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근태 이력, 근무 증빙 여비 사용 증빙에 대하여 상세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및 전문인력 확인서(한국디자인진흥원 발급) 보유
◦ 제출하는 전문인력 확인서 내에 참여인력으로 지정된 디자이너 등록 필수
제출서류 비고 공통필수 제출 ① 수행기관 신청서 붙임1 ② 사업 수행계획서 붙임2 ③ 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붙임3 ④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붙임4 ⑤ 신청사항 확약서 붙임5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정부24 or 홈택스 / 인터넷등기소 등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일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인터넷등기소 ⑧ 최근연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자료는 연간 감사확정본 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고시점에 따라 전년도 확정본 제출 불가 시, 전전년도 확정본 및 전년도 추정치 자료로 대체(추후 확정본 제출) 정부24 or 홈택스 ⑨ 국세ㆍ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정부24 or 홈택스 ⑩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상세기업정보보고서, 차세대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조회시스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기업신용조사기관 (나이스정보평가, 기업데이터 등) ⑫ 민간·정부기관 등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최근 3년간) * 공공부문(공문 등 실적증명서), 민간부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자유 양식 ⑬ 전담운영 인력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⑭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정부24) 상품개선 지원사업 ⑮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한국디자인진흥원 ⑯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⑰ 참여인력 직무확인서 붙임6 ⑱ 필수인력 이력확인서 붙임7 ⑲ 용역수행실적 목록 붙임8 (공고 내 엑셀 파일 참고) * 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상기 서류 외 후속 평가를 위한 추가서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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