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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품개선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추가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42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브랜드 디자인 개선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
지원분야
패키지·브랜드 디자인 개선
지원대상
민간기업(기관, 단체), 공공기관 등으로서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이 아닌 자
지원내용
◦ 소상공인 모집, 패키지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 및 활용 제작물 지원 등
지원규모
수행기관 최대 2개社 소상공인 400개社 이상 지원(수행기관별 200개社 이상)
신청자격
  • 유사사업 운영경험 보유

◦ 최근 3년간* 패키지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 관련 공공․민간 부문 유사사업 운영 경험을 수행예산(부가세 포함, 누계 최소 4억 원 이상, 단일 5백만원 이상만 실적으로 인정함) 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관으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23.01.01 ~ '25.12.31 내에 사업이 시작되어 종료된 실적만 인정

** 유사사업 인정기준 : 패키지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 · 제작 관련 사업 실적만 집계하여 인정 단, 자체 수행만 인정하며 컨소시엄 · 하도급 사업은 불인정

*** 증빙자료 : 공공부문(실적증명서), 민간부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인프라(조직·인력 등) 보유

◦ 본 사업운영 시, 별도 '전담조직' 구성이 가능한 기관

◦ 참여인력 최소 10명 이상으로 아래 과업 내용을 완수할 수 있는 기관

  • 예시1 : 참여인력 A : 상품개선 디자인 투입률 80% + 다른사업 투입률 20% ▶ 가능

상품개선 디자인 투입률 80% + 다른사업 투입률 30% ▶ 불가능

(인력 1명당 투입률 100% 초과 불가, 전체 인력 부문은 기재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 해지 및 인건비 환수 가능)

예시2 : 참여 인력 투입률 50% X 20명 = 1,000% ▶ 가능

참여 인력 투입률 80% X 10명 = 800% ▶ 불가능 (10명 기준 100% 즉, 투입률이 1,000% 이상 )

◦ 업무 역할에 대한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한다.

◦ 참여 인력 구성 시,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하여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 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기관의 소속으로써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 관리자(PM)는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1년이상 재직중인 인력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사업관리자·경력 5년이상,디자이너(경력 3년 이상, 5명 이상)는 필수 인력으로 포함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과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디자이너는 실무 경력이 포함된 ① [붙임6] 참여인력 직무확인서 ② [붙임7] 필수인력이력확인서, ③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확인서(디자이너 한정),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붙임6] 참여인력 직무확인서, ②[붙임7] 필수인력이력확인서에는 참여인력 담당자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착수 시, 제안한 참여인력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동의 없이 수행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인력교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교체전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ㆍ인수를 해야한다.

◦ 인력교체 기간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ㆍ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한다.

◦ 본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근태 이력, 근무 증빙 여비 사용 증빙에 대하여 상세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및 전문인력 확인서(한국디자인진흥원 발급) 보유

◦ 제출하는 전문인력 확인서 내에 참여인력으로 지정된 디자이너 등록 필수

제출서류
비고
공통필수
제출
① 수행기관 신청서
붙임1
② 사업 수행계획서
붙임2
③ 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붙임3
④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붙임4
⑤ 신청사항 확약서
붙임5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정부24 or 홈택스 /
인터넷등기소 등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일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인터넷등기소
⑧ 최근연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 자료는 연간 감사확정본
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고시점에 따라 전년도 확정본
제출 불가 시, 전전년도 확정본 및 전년도 추정치 자료로
대체(추후 확정본 제출)
정부24 or 홈택스
⑨ 국세ㆍ지방세 납세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정부24 or 홈택스
⑩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상세기업정보보고서, 차세대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조회시스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기업신용조사기관
(나이스정보평가, 기업데이터 등)
⑫ 민간·정부기관 등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최근 3년간)
* 공공부문(공문 등 실적증명서), 민간부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자유 양식
⑬ 전담운영 인력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⑭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정부24)
상품개선
지원사업
⑮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한국디자인진흥원
⑯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⑰ 참여인력 직무확인서
붙임6
⑱ 필수인력 이력확인서
붙임7
⑲ 용역수행실적 목록
붙임8 (공고 내 엑셀 파일 참고)
* 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상기 서류 외 후속 평가를 위한 추가서류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