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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ㅇ 중소벤처기업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수원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사업별 수행기관 지정
지원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대상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기능, 조직, 인프라 등) 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개별 또는 컨소시엄 가능
지원내용
ㅇ 중소벤처기업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수원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사업별 수행기관 지정
지원규모
ㅇ 지정규모 : 각 사업별 각 1개사 선정
신청자격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기능, 조직, 인프라 등) 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개별 또는 컨소시엄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 의 특수채 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 원 등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 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 능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항목서식부수
사업수행기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1부
사업자등록증1부
법인 등기부 등본1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1부
사업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1부
‘24년 재무제표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관련 자료자유양식1부
  • 사업제안서는 신청기관의 필요시 변경 가능

※ 제출서류 양식 등 상세사항은 사업별 ‘중소기업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행기관 공모 사업제안서 등’ 파일 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