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투자자로부터 엔젤 투자 (Seed) 를 유치한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팁스 (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주관기관 선정·운영
지원대상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프리 팁스의 주관기관
지원내용
| 구분 | 세부 내용 |
|---|---|
| 후속 투자유치 | • 정의 : 팁스 사업간 연계를 위한 후속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지역 모태기금(펀드) 및 벤처펀드 등 연계 지원, IR 운영 및 후속 투자유치 노하우 공유 등 |
| 웰컴 투 팁스 | • 정의 : 비수도권 소재 기술 창업기업 대상 대규모 투자 연계 행사 • 프로그램 : ① 팁스 선배기업 강연, ② 창업기업 및 운영사 IR 발표 * , ③ 팁스 운영사 투자상담회 및 멘토링, ④ 자율 네트워킹 * 창업기업 : 사업모델, 기술 경쟁력, 시장 진입 전략 등에 대한 IR 발표 * 운영사 : 투자자 시각에서의 투자 관점, 성장 전략 등을 공유하는 IR 발표 • 개최권역 :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 여건·시기 등을 감안하여 운영 * (5극)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3특) : 강원, 전북, 제주 • 개최회수 : 8회(예선 : 비수도권 7회, 본선 : 수도권 1회) |
지원규모
선정규모 : 1개 기관
신청자격
◦ 기업 선정평가·관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등 창업기업 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기관
< 주관기관 신청 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 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 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제출 서류)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참여 전담인력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등 (※ 우편 제출 불가) 제출 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민간기관)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