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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프리 팁스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비수도권·visibility7
사업개요
◦ 투자자로부터 엔젤 투자 (Seed) 를 유치한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팁스 (TIPS) 창업기업으로 육성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주관기관 선정·운영
지원대상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프리 팁스의 주관기관
지원내용
구분세부 내용
후속 투자유치• 정의 : 팁스 사업간 연계를 위한 후속 투자유치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지역 모태기금(펀드) 및 벤처펀드 등 연계 지원, IR 운영 및 후속 투자유치 노하우 공유 등
웰컴 투 팁스• 정의 : 비수도권 소재 기술 창업기업 대상 대규모 투자 연계 행사
• 프로그램 : ① 팁스 선배기업 강연, ② 창업기업 및 운영사 IR 발표 * , ③ 팁스 운영사 투자상담회 및 멘토링, ④ 자율 네트워킹
* 창업기업 : 사업모델, 기술 경쟁력, 시장 진입 전략 등에 대한 IR 발표
* 운영사 : 투자자 시각에서의 투자 관점, 성장 전략 등을 공유하는 IR 발표
• 개최권역 :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 여건·시기 등을 감안하여 운영
* (5극)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대구, 경북), 호남권(광주, 전남),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세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3특) : 강원, 전북, 제주
• 개최회수 : 8회(예선 : 비수도권 7회, 본선 : 수도권 1회)
지원규모
선정규모 : 1개 기관
신청자격

◦ 기업 선정평가·관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등 창업기업 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기관

< 주관기관 신청 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 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 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제출 서류) 제출 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참여 전담인력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등 (※ 우편 제출 불가)
제출 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민간기관)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