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터’ 운영을 통해 제조창업 촉진 및 메이커 저변확대
지원대상
시제품 제작터 운영 역량을 보유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지원내용
장비 유지· 보수, 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시제품 제작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청자격
◦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 불가)
- 공고 게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 (단체 포함) 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S)과 연계된 ‘신한은행’을 통해 사업비 통장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PMS)을 통해 사업비 지출 및 증빙 등록이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