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로컬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로컬창업 타운 구축
지원대상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 등
지원내용
◦ (중기부) 로컬창업 타운으로 리모델링, 해당 시설 운영
- (리모델링)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공유주방, 교육장 등 커뮤니티형 공간
** (프로그램) 교육·멘토링, 창업상담·정보 제공, 경영 전문분야·수출·투자 컨설팅 등
지원규모
2개 후보지역
- 우수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 로컬창업 타운 설치공간 기본요건 >
구분
내용
규모
∎ 전용면적 500㎡(150평) 이상의 물건 제시
- 필요 시 건물 및 층별 분리는 가능하며 가급적 1층 소재 등 외부 접근이 유리한 건물 추천 요망
건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용도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물건
- 건축물관리대장 내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1종
임대
∎ 지방정부·공공기관에서 로컬창업 타운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건물, 공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장기간 무상 * 으로 임대 제공 가능 조건
- 영구 무료 임대 또는 최소 5년 무상 사용 가능한 물건 으로 제시
기타
∎ 지방정부·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공공 및 민간 건물 등을 제공 시, 유료 임차가 필요한 경우 소요경비(보증금 및 월임차료)는 신청기관 부담이며, 임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최소 5년 이상 로컬창업 타운으로 사용 안정성이 보장된 물건
∎ 후보 물건에 대해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조안정성 상황을 사전점검하여 구조안정성이 보장된 건물을 우선 추천하고, 구조보강 등 후속조치 필요 시 관련 계획 (일정,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 등 포함) 등을 제시
∎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리모델링 등 구축이 ‘26년 내 완료가능 해야 하며 신청기관의 사유로 구축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물건
|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
| 1 | 사업 신청서 | 【서식 1】 |
| 2 | 로컬창업 타운 설치 제안서 | 【서식 2】 |
| 3 | 사업비 부담 확약서(필요시) | 【서식 3】 |
| 4 | 건축물관리대장 | |
| 5 | 건물 안정성 보고서(구조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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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창업_타운_신규_설치_지역_모집_신청_서식.hwpx
로컬창업_타운_신규_설치_지역_모집_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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