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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비수도권·visibility9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이하 ‘광역연계형 특구’) 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수소, 신의료관광, 신유통물류
지원대상
‘비수도권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
지원내용
실증R&D, 사업화 및 책임보험 등
지원규모
3개 내외
신청자격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지자체 신청 공문, 신청서(붙임1), 제안서(붙임2, 3), 실증계획서(붙임4),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붙임5, 지역특구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