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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모의 창업 교육
지원대상
초·중·고, 학교 밖 센터 등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
운영비 지원▶ 교내·외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체험 프로그램 등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일반 비즈쿨 : 최대 16백만원 내외 (평균 14백만원)
• 거점 비즈쿨 : 최대 100백만원 내외 (평균 9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2026년 ‘청소년 기업가정신’ 정규 교과목 및 교과서 도입교는 예산 배정 시 교과서 활용비 (3백만원 내외) 추가 지원 예정
프로그램 지원▶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기업가정신 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지도법 연수 등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해커톤 (교과서 도입교 대상) ,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등
지원규모
총 182개교(센터) 내외 (일반 182개교, 거점 7개교 내외)
신청자격
□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공통 (일반/ 거점 비즈쿨) 고등·영재학교 ▶ 아래 조건 중 해당하는 학교 •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중학교 ▶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초등학교 ▶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특수·각종학교·기타 * ▶ 아래 조건 중 해당하는 학교, 교육기관, 센터 •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포함 •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거점 비즈쿨 지역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고등·영재학교, 중학교 (지역 거점 모집 지역 중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만 해당)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초등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초등학교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특수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특수학교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 사업계획서 (학교장 직인 필수) 1부 (별첨 1 양식)

◦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첨 2 양식)
※ 가점은 신청 시 가점 항목에 체크한 학교 에 한하여 증빙서류 별도 제출 (9p. 서류평가 가점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