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선도할 「2026년 청소년비즈쿨 운영기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함양, 모의 창업 교육
지원대상
초·중·고, 학교 밖 센터 등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운영비 지원 | ▶ 교내·외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체험 프로그램 등 비즈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일반 비즈쿨 : 최대 16백만원 내외 (평균 14백만원) • 거점 비즈쿨 : 최대 100백만원 내외 (평균 90백만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2026년 ‘청소년 기업가정신’ 정규 교과목 및 교과서 도입교는 예산 배정 시 교과서 활용비 (3백만원 내외) 추가 지원 예정 |
| 프로그램 지원 | ▶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기업가정신 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지도법 연수 등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 해커톤 (교과서 도입교 대상) ,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등 |
지원규모
총 182개교(센터) 내외 (일반 182개교, 거점 7개교 내외)
신청자격
□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공통
(일반/ 거점 비즈쿨)
고등·영재학교
▶ 아래 조건 중 해당하는 학교
•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4·6조)
• 영재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중학교
▶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초등학교
▶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특수·각종학교·기타 *
▶ 아래 조건 중 해당하는 학교, 교육기관, 센터
•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2조)
•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포함
•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거점 비즈쿨
지역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고등·영재학교, 중학교 (지역 거점 모집 지역 중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만 해당)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초등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초등학교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특수거점
▶ 공통 자격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특수학교
• 2년 이상 비즈쿨 운영 이력을 보유
• 2년 이상 비즈쿨 담당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 사업계획서 (학교장 직인 필수) 1부 (별첨 1 양식) ◦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첨 2 양식) ※ 가점은 신청 시 가점 항목에 체크한 학교 에 한하여 증빙서류 별도 제출 (9p. 서류평가 가점 항목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