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 (’21.2.12) 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
지원대상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
지원내용
◦ (행정비용)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지원
◦ (심사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경비, 평가기관 관리를 위한 비용 등
지원규모
비영리법인 1개 기관
신청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요건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일 것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실정법 위반 법 인은 신청 제한
-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 * 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7의 제3호 참조
◦ 벤처기업 확인기관 지정신청서 (공문) ◦ 운영계획서 (요약문 포함, 붙임 양식 참조) ◦ 신청자격 증빙서류 (벤처기업 지원 업무 경력, 상시근로자 및 전문인력 증빙) ◦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법인 소개자료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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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_벤처기업확인기관_모집공고.hwpx
제3기_벤처기업확인기관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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