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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팁스 (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ㅇ 민간 투자사 * 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창업의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
지원대상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25년까지 팁스(TIPS) R&D (일반, 딥테크, 글로벌)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지원내용
ㅇ 민간 투자사 * 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창업의 활성화 도모 팁스(TIPS)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기업부담 신청 접수 R&D 일반트랙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총 1,624억원 (신규) 24 개월 최대 8억원 총 연구비의 25% 이상 1·2·3분기 딥테크트랙 팁스 일반트랙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을 받은 ‘12대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36 개월 최대 15억원 비 R&D 연계사업 창업 사업화 ’25년까지 팁스(TIPS) R&D (일반, 딥테크, 글로벌)에 협약(완료)한 창업기업 총 650억원 (신규) 각 10 개월 최대 1.5억원 (합계 최대 3억원) 총 사업비의 30%이상 1분기 해외 마케팅 ㅇ (자금 지원) 운영사 투자금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8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ㅇ (자금 지원) 팁스 (일반 트랙) 를 수행하여 ’완료‘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후속R&D를 통해 3년간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ㅇ (기타 지원)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ㅇ (사업목적) 팁스 R&D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 ㅇ (지원내용) 창업사업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 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규모
총 1,624억원 (신규) 36 개월 최대 15억원 총 650억원 (신규) 각 10 개월 최대 1.5억원 (합계 최대 3억원)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으로,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조

팁스R&D 일반트랙 필수요건

◇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후 추천된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 구성 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

**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1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팁스R&D 딥테크트랙 필수요건

  • 일반트랙 수행 후 ‘완료’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 창업기업 ‘업력’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붙임2] 참고

  •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창업기업
  • 창업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

** 퇴직연금 신고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등 도입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요

  • 후속투자(팁스 운영사가 아닌 투자사의 투자도 인정) 5억원 이상 유치한 창업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이후 실적만 인정 (투자 건별 합산 가능)

ㅇ 2025 년까지 팁스 R&D (일반·딥테크·글로벌 트랙) 협약을 완료한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보완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