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 주관대학 및 사업단을 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중소·중견기업, 직업계고, 전문대, 중소(중견)기업(협·단체)
지원내용
◦ 중소기업 계약학과:
- (주관대학) 학과운영비 학기당 3,500만원 내외 (일반형), 4,000만원 내외 (특화형)
- (학생) 기준 등록금 일부 지원*(2년간)
- (과제수행) 과제수행비 연간 30~50백만원 내외(특화형)
◦ 기술사관:
-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및 운영비 등 (연간 기준 3억원 내외)
지원규모
◦ 중소기업 계약학과:
- 일반형: 4개 학과 내외
- 특화형: 10개 학과 내외
◦ 기술사관: 1개 사업단 내외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석사, 학사
(3학년 편입)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박사, 석사,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 (신청자격) 직업계고·전문대·중소(중견)기업(협·단체)간 연계 가능 사업단
- (전문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단, 부동
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중견기업 또는 사업단과 협력을
통한 기술사관 교육 및 채용 연계가 가능한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 계약학과】 ① 계약학과 참여 신청서 ② 설치 및 운영 계획서 ③ 최근 3년간(‘23~‘25) 정부 또는 산업체 등에 대한 위탁교육 훈련 과정 추진실적 (협약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기술사관】 ①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②기술사관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③사업계획서 기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