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정부의 수요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에 대해
최적화된 현장 중심의 실증 환경 제공 및 협업 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경찰청 등 5개 정부부처 과제 * [붙임 1] 과제 내용 참조
지원대상
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②최근 4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R&D)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업력 10년 이내 로봇 스타트업
지원내용
실증·협업 자금 (1억원), 현장 실증, 수요기관 기술개발
사업(R&D) 우대, 시범 구매 등 지원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신청자격
❶ 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스타트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자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6. 4. 30. ~ 2026. 4. 29.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❷ 최근 4년(202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수행 중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 (’24~’26년) 디딤돌, TIPS
- (’23년) 디딤돌, 전략형, TIPS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6년) 글로벌선도, 중소기업 유망기술
- (’24~’25년)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 (’22~’23년)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일반
- 수행 중인 과제는 ‘과제 협약서’ / 수행 종료 과제는 ’정산완료 통보문‘을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 (단,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은 필수 작성하며, 목차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필 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자동 생성 - ②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용량 제한 (30MB) ③-1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는 시스템 자동 수집, 별도 온라인 제출 불필요 온라인 제출 ③-2 사업자등록증 마이데이터* 또는 온라인제출 ④ 중소기업 R&D 사업 수행 증빙 * 수행 중 : 과제 협약서 ** 수행 완료 : 정산완료 통보문 온라인 제출 가 점 TIPS 선정기업 제출 불필요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23~)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제출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온라인 제출) ** 가점 대상 지원사업은 p.8 참고하고, 해당 시 온라인 체크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