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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GBC를 설치·운영하고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지원분야
 해외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탄력 제공  성공적인 현지 정착 및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신청대상)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며,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참고1)에 해당되지 않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탄력 제공 ➀ (독립실) 현지 법인설립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 등 현지 초기정착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➁ (공유오피스) 사무공간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실시간 개방형 공유좌석 제공 ③ (기타공간) 회의실, 제품 홍보관, 스튜디오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다양한 공간* 설치 및 제공  성공적인 현지 정착 및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① (사업화 지원) 법률·회계·노무 등 현지진출 상담·자문, 대형몰 입점, 전시회 참여 등 입주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 ② (특성화 프로그램) 글로벌 시장동향, 국가별 현지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非)입주기업 신청가능) ③ (해외멘토단) 현지 전문가, 선배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 성하여 국내 중소기업에게 해외진출 세미나, 상담·정보 제공 (비(非)입주기업 신청가능)
신청자격

□ (신청대상) 아래의 신청제외 대상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으며,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참고1)에 해당되지 않은 중소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필수 제출 서류
① GBC 입주 활동계획서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홈텍스(www.hometax.go.kr) 발급
- 발급일 90일 이내
③ 파견자 이력서 1부회사 자체 양식
- 발급일 90일 이내(발급일자 필수)
- 회사 날인 필수
④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⑤ 파견자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발급일 90일 이내
⑥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홈텍스(www.hometax.go.kr) 발급
- 외감법인은 외부감사보고서 추가제출 (발급일 90일 이내)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미결산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⑦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
⑧ 신용정보제공동의서(기업/개인)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
- 기업 동의서는 법인인감 날인(서명은 불가)
- 개인 동의서는 대표자 인감날인 또는 서명
⑨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개인)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발급 가능
기타 제출 서류*
⑪ 최근 3개년 수출실적증명원- 무역협회(kita.net) or 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외화 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 가능)
- 신청희망 지역 국가 수출실적이 별도 표기되도록 발급요망
* 디지털, IT기업: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