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함
지원분야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규모
2 세대
신청자격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 이사 경력은 ’13.3.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 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 강원 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 (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 한 자 (시행사 안내문 참고)
| 무주택 산정기준 | 과거 주택소유여부 | 만30세 이전 혼인여부 | 무주택기간 |
|---|---|---|---|
| 무주택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 신청자 본인 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 | 만 30세가 된 날~입주자모집공고일 | |
| 신청자 본인 이 만30세 이전에 혼인함 * | 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 ||
| 과거 주택소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다 매도하였음) | 신청자 본인 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지 않음 | ①만30세가 된 날,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 |
| 신청자 본인 이 만 30세 이전에 혼함 * | ①혼인신고일, ②무주택자가 된 날 ① 또는 ② 중 늦은날(최근) ~입주자모집공고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