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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강릉 성보필리오 더센트럴힐즈기관추천 특별공급 -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시행사·강원특별자치도·visibility8
사업개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함
지원분야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내용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규모
10세대
신청자격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 이사 경력은 ’13.3.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 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

◦ 강원 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 (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 한 자 (시행사 안내문 참고)

열1열2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는 경우개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조정후수입금액 명세서, 최근 결산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시 전후 증빙자료
가점 서류제조 소기업 재직근로자 :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업종 :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명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1부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
성과공제기금 * 5년 만기자 :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각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수상경력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증 1부(태아의 경우)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
무주택기간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 15년간 전국단위)

◈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단,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

□ 기본 제출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제출 不要
  1.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포함)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개인용) 1부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www.4insure.or.kr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 1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

  1.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추천(확인) 신청서 1부(별지1 또는 별지2)

□ 가점 서류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성과공제기금 :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 Q-Net 발급 가능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 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부터 수상 인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추가 제출(매각일자 확인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