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
단 법인등기부등본 개월 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
기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 1. 1 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 부 2. 1
법인등기부등본 부 3. 1 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시스템 신청서 작성 시 양식이 첨부되어 다운가능함 *
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5.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total.comwel.or.kr, www.nhis.or.kr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부 7. 1 필수 아님 *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등본에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는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8.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는 경우 *
개인사업자 최근 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3 •
법인사업자 : • 최근 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조정후수입금액 3 , 명
세서 최근 결산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합병분할시 전후 증빙자료
가점 서류 □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업종 1. : ( , :
제조업 또는 최근 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3 개 (
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뿌리산업종사자 공장등록증명서 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 2. : 1 ,
기술명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국가뿌리 পুরস্কার진흥센터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 : 內 →
뿌리산업의 범위(https://www.root-tech.org/certification/guide02.php)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참고 * [ 2]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연구 3. : (
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 (
포함 부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4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 4. : 「 」
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숙련기술자증서 택
1 中
- 성과공제기금* 년 만기자 내일채움공제 만기증서 중기부 5 : ( )
성과공제기금 중소벤처기업부만 해당 고용노동부는 해당없음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6. :
- 발급 가능하며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 Q-Net
수상경력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부 7. : 1 상패 (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이후부터 수상인정 *
미성년 자녀 만 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부 임신확인증 부 8. ( 19 ) : 1 ,
1
태아의 경우 ( )
주택건설지역 재직 주택건설지역 소재 시 군 또는 주택의 건설위 9. : ( · )
치에서 반경 이내 재직 6km
무주택기간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10. : 세대구성원 전원 년간 전국단위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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