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입주 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광역시·visibility8
사업개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입주지원시설에 입주할 예비창업자, 개인 및 법인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IT분야, 정보통신(IT), 문화산업(CT) 분야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개인 및 법인기업
지원내용
입주지원시설 입주
지원규모
구분호실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보증금사용료관리비비 고
BCC813112.06㎡65.01㎡47.05㎡20,340,000원576,300원406,800원부가세 전기세 별도
멀티센터101361.29㎡252.90㎡108.39㎡15,300,560원655,740원655,740원
201112.91㎡79.04㎡33.87㎡4,781,720원204,930원204,930원
30377.36㎡54.19㎡23.17㎡3,276,180원140,410원140,410원
401102.96㎡54.19㎡23.17㎡4,360,340원186,870원186,870원
40377.36㎡54.19㎡23.17㎡3,276,180원140,410원140,410원
정보통신 연구원50437.79㎡26.45㎡11.34㎡무상지원무상지원무상지원무상 지원
51428.33㎡19.80㎡8.53㎡무상지원무상지원무상지원

모집센터 :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정보통신연구원

※ 정보통신연구원의 경우 냉난방기기 직접 설치

신청자격
가.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1. IT분야 종업원 수 3인 이상(대표 제외) 개인 및 법인사업자 2.「산진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산업분류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지 식 및 정 보 통 신 산 업 문 화 산 업 C.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제조업 J.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9. 영상, 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보급업 592.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M. 사업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13. 광고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 업종(영화, 음반, 출판, 문화재 관련 사업 등) 3.「산진법 시행령」제21조 제 2항 제2호 가목 2)에 따른 사업의 시설 ※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기업은 산업집적법 및 센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진흥원과 임대차계약 체결과 별도로 부산경제진흥원과 입주 계약(입주계약(변경)신청·사업개시신고·계획서 제출) 필수 ※ 미 이행시 산업집적법 제42조,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정보통신연구원 센터명 지원자격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IT분야 종업원 수 3인 이상(대표 제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정보통신(IT), 문화산업(CT) 분야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모임 또는 개인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개발자 2.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뒤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사업자
구분서류명부수비고
1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부
2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확인서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신청 기업
3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신청 기업
4사업 개시 신고(확인)서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입주신청 기업
5사업자등록증1부
6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7법인등기부등본1부해당기업에 한함
8법인인감증명서1부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94대보험가입증명원 및 가입자 명부
10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1사업분야 PT 자료1부
12매출증빙자료1부2023년, 2024년, 2025년
(법인)표준재무재표증명원
(개인)부가세과세포준증명원
13인증서류 및 지적 재산권 사본1부해당자

※ 제출서류는 PDF파일 저장 후 이메일 제출(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