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관리항만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지방관리항만 개발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지원대상
전라남도에 주된 사무실을 둔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원내용
전라남도 지방관리항만 개발사업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신청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항만분야)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교육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