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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E7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광주전남·visibility1
사업개요
  • 국내 장기간 근무를 통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평가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E74(R) 비자로 전환
지원대상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내용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E74, E74R) 점수제 가점 부여
지원규모
모집인원: 미정(추후 확정, 확정 전에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전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21년~’25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 사회통합 요건 특례(한시적 운영(~26. 12. 31.))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 시군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스캔 후 원본은 반환

1. 숙련기능인력 비자 지자체 추천 신청서(붙임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eps.go.kr”발급 가능)

3.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4.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유효기간 내인 TOPIK 성적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5.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 2)

6. 신상기술서(붙임 3)

7. 근로계약서(현재 근로계약서가 아닌 E74 또는 E74R 전환 후 적용될 근로계약서)

8. 기업추천서(붙임 4) 및 추천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0.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

11.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2. (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사본

13.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 시) 거주 예정 입증 서류

14. (필요시) 가점 입증 서류 : 자격증, 학위증, 면허증 사본 등

<외국인 → 출입국관서 제출 서류> * 지자체 추천서 발급 후

1. 법무부 통합신청서(붙임 6),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신원보증서(고용주가 신원보증인, 붙임 5)

3. 시군 제출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관서 동일 서류 제출)

4. 지자체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