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외국과의 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및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 면세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자
○ 중형기선저인망의 순번제 입어어선 중 미입어 어선을 운영하는 자
○ 꽁치 봉수망어선은 2015년 어기에 해양수산부에 일본 EEZ 입어신청을 한 자
지원내용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자에게 어업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 지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