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관광 중심’, 영호남 협력, 상생·동맹 강화를 위한 행사 개최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이상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함(자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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