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남도에서는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및 건축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 업무 등을 지원하는 전라남도「건축안전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건축안전
지원대상
건축안전자문단
지원내용
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 현장점검 지원
나.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 해체공사 현장점검 지원
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안전점검 자문·지원
라. 건축물 사고 발생(예측) 시 긴급점검 등
마. 건축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등
지원규모
합계
건축
계획
건축
구조
토목구조
건축시공
토목시공
토질기초
안전
전기
기계
소방
64
15
7
9
6
5
4
13
-
1
4
신청자격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건축안전자문단은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로서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부장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 항목 | 제출 서류 |
|---|---|
| 가 | 응모원서 각1부 |
| 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다 |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라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등) 1부 |
attach_filedownload
전라남도건축안전자문단(3기) 재구성 계획 추가모집 공고문.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