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에 기여하고, 생산기업의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법인, 개인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상의 농식품 제조․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시장·군수
지원내용
농식품 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 신・증축 및 기계・장비 등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GM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체험·전시시설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는 경우만 해당하며 생산·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단독지원 불가)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집기류구입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 체험·전시시설 리모델링은 지원 가능)
지원규모
개소당 5억원 이상 ~ 20억 이내
- 총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2개년(연차사업)으로 추진
신청자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공고일 이전 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다만, 체험·전시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농식품 제조·가공업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일 것
❍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업을 희망하는 시장·군수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 식품기업은 공통지원요건 ②항의 2, 3, 4 준용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 재무제표(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 중 금액이 많은 것 선택 제출가능)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필요시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기타 확약서 등)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자부담 증빙서류 :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 견적서, 설계서 등
- 영농조합(농업인 5인이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법인(주주명부 등 농업인 출자비율 증빙)
- 지역원료 사용 증빙서류 : 계약재배 농가내역, 인증서 사본, 구매확인서 등
- 각종 특허권, 상표권, 인증서(도지사,전통식품,인증경영체,HACCP)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3년간) 보조사업 지원 이력
- 모든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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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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