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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광주전남·visibility9
사업개요
농촌자원을 활용한 유통·체험(3차)을 활성화시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3차 미흡한 산업에 대한 S/W분야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
지원내용
(S/W분야)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원규모
4개소 내외
신청자격

❍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