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이전 도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신청일 기준 연 평균 매출액 20억 원 미만(최근 2년 결산 기준)으로 국산 원료 70% 이상 사용 업체
❍ 세부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할 것
- 기본규정의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참고하여 지원여건 충족 여부를 시장·군수 책임하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