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도 40%, 시・군 60%) 지원하는 통장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 지원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1981.1.1.이후~2008.12.31.이전 출생자)
-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소득금액 기재 여부 확인(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2026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20%
3,077,085
5,039,151
6,430,843
7,793,685
9,,068,063
10,267,14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 8. 1.)
필수(①~⑨), 해당자 제출서류(⑩)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부모 각 1부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노동경력 확인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별지서식6>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6개월동안) 중 택1 |
| 일용직 | - (원칙)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별지서식6> ‧ 해당 기간동안 급여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
| 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납품계약서 중 택1(세무서 발급) |
| 국가근로장학생 | - 근로내역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출력) *근로를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만 근로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빙서류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노동경력 입증 필수 - 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현재 휴직 중인 경우 포함)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 기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함 |
- 해당자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대리 신청 시 | - 위임장 작성 제출 <별지 서식 7> |
|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 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본인 부채에 한함) (학자금 대출잔액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
|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별지 서식 5> |
|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부모와 연락두절인 경우 |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대신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청년 부모의 동일주소 세대분리 여부 확인 차) - 전입세대확인서 상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의 정보와 일치할 경우, 해당 인물을 신청자의 부모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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