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18개 시‧군) 관광상품 개발·홍보 및 단체관광객 유치
강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강원 관광자원에 대한 상품 개발·홍보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 참가 및 공동마케팅 추진
추진실적, 관광동향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요청하는 사항 업무 협조
지원근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금액: 여행사별 최대 18,000,000원 범위 내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하반기(8월)부터 여행사별 지원 금액 상한 해제 예정
지원기준
구 분
세부내용
필수 기준
- 도내 전통시장, 유료 관광지 필수 포함
- 폐광·접경지역의 경우, 유료 관광지는 선택 사항으로 변경
- 폐광지역: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 접경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제한사항
- 동일 여행사·동일 상품은 도내 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금지
- 허위 증빙자료 제출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 전통시장을 필수로 포함해야만 인센티브 지급(전통시장 영수증 필수)
지원 예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 행사 일정, 운영 예정 상품을 사전에 신청·통보하지 않은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및 타 지원기관 통합 홍보물 및 광고를 제작·홍보하는 경우
- 타 지자체 및 기관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금지
※ 강원관광재단 내 타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도 중복 수혜 금지
구분
지원조건 1
지원조건 2
세부내용
비고
숙박비
도내숙박
+
유료 관광
10인 이상
1인당
1박: 1만 원
2박: 2만 원
3박 이상: 3만 원
4~9인
1박: 5천 원
2박: 1만 5천 원
3박 이상: 2만 5천 원
교통비
(택1)
버스비
유료 코스 포함
(식사+관광지 등)
25인 이상
도외 업체 이용: 20만 원/1대당
도내 업체 이용: 40만 원/1대당
10~24인
도외 업체 이용: 8천 원/1대당
도내 업체 이용: 1.6만 원/1대당
철도비
4인 이상
1만 원/1인당
항공비
4인 이상
2만 원/1인당
※ 교통비 지원 관련 제한사항
- 교통비의 경우, 여행상품에 포함된 교통수단 중 1회에 한정하여 지원
- A 상품의 교통 구성이 철도+버스인 경우, 철도와 버스 중 택일하여 1건 신청
구분
지원조건 1
지원조건 2
세부내용
비고
홍보비 지원
(여행사별 1회)
홍보 광고비 지원
- 1회 300만 원 범위 내
- 강원 외 지역 홍보 불가
3분기(9월 30일) 내 신청 기준 집행
(잔여 예산 4분기 모객 지원금 전환)
숙박 관광
포상금
2026년 사업 기간 중 숙박 관광 모객 실적 합산 지급
※ 기준: 26. 11. 30.까지 모객 실적
1위: 300만 원
2위: 200만 원
3위: 100만 원
숙박
한정
체험 지원비
1인당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 상품 포함 시
1인당 5천 원 지원
※ 상품 1건당 유료 관광지 체험 비용 2회 지원
※ OOO 상품 내, 유료 관광지 A, B, C 포함 시, A, B 2회 지원
※ 홍보비 지원 관련 제한사항
- 홍보비의 경우, 강원지역의 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홍보에 한정하며, 여행사별 1회 지원
- 여행사 홈페이지, SNS 등의 검색 광고, 타 지역+강원 결합상품 홍보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A 상품의 교통 구성이 철도+버스인 경우, 철도와 버스 중 택일하여 1건 신청
※ 체험비 지원 관련 제한사항
- 1인당 1만 원 이상의 유료 관광지 이용권, 체험 상품 포함 시, 1인당 5천 원 지원
- 여행상품 1건당 유료 관광지 체험 비용 2회까지 지원
- 예시) 동해안 상품 → 권금성 케이블카, 아르떼 뮤지엄, 해양레일바이크 중 2개 상품 지원 가능
지원절차 : 관광상품 내용 사전 공유 → 사업 실시 → 상품운영→ 인센티브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상품운영 종료 후 20일 이내)
※ 사전지원신청 등록 완료 서류에 한함
전담여행사 인증서 발급 및 상품홍보 시 강원특별자치도 후원 로고 사용
공모신청서, 실적 증빙서류, 운영계획서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
| 구분 | 지침사항 | 세 부 내 용 | 비고 |
|---|---|---|---|
| 공모신청서 각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스테이플러, 제본 등 편철 금지 | ⦁공모신청서 서식 1 ⦁서약서 서식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3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일반 혹은 국내)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창업자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 ⦁영업보증보험 가입증서(가입여부 및 유지기간)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 재단-관할 지자체 간 확인 과정 중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업 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 이력이 있을 시 신청서 제출 이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음 | |||
| 구분 | 지침사항 | 세 부 내 용 | 비고 |
| 실적증빙서류 각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스테이플러, 제본 등 편철 금지 | ⦁최근 2년간 내국인 관광객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치실적 - 한국여행업협회 발행 모객 실적 증명서, 공공기관 모객 관련 증빙 공문 - 실적 증빙 인증서류 외 타 서류는 불인증 - 숙박업체 날인 서류로 실적 증빙 시 관련 입금증 등 추가 증빙 필수 - 한국여행업협회, 타 공공기관 서류 실적 중복 시 동 기간 한국여행업협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 서식 4 |
| ⦁최근 2년간 내국인 관광객 전국 유치실적 - 한국여행업협회 발행 모객 실적 증명서, 공공기관 모객 관련 증빙 공문 - 실적 증빙 인증서류 외 타 서류는 불인증 - 숙박업체 날인 서류로 실적 증빙 시 관련 입금증 등 추가 증빙 필수 - 한국여행업협회, 타 공공기관 서류 실적 중복 시 동 기간 한국여행업협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 |||
| ⦁최근 2년간 우수여행상품 및 여행업 관련 실적(감사패 제외) - 수상범위: 관광분야 공모전, 표창장, 우수여행사 인증, 전담여행사 지정서 등 - 정부기관, 타 시‧도 지자체, 관광 관련 유관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 비관광분야 수상 실적 및 전담 여행사 등 지정은 불인정 - 수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첨부 필수 (상장번호, 수여 기관, 일시 등이 드러난 사진으로 첨부 가능) | 서식 5 | ||
| ⦁근무 인력 및 기업 현황(상근인력으로 경력 3년 이상 기준) | 서식 6 | ||
| 운 영 계 획 서 10부 | *규격: A4 백색, 좌 또는 상편철, 단면인쇄 *분량: 10매 이내 (필요시 추가 작성) | ⦁강원특별자치도 전담여행사 운영계획서 표지 서식 7 ⦁전담여행사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등 운영 계획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목표 인원 및 모객 방안 ⦁총 인력 현황(상근), 가이드 보유현황, 협력업체(버스, 여행사 등) | 서식 8 + 자유양식 |
| ⦁여행사 대표 강원 관광상품 제안 - 당일/숙박 상품 각 1개, 상품 원가표 포함 | 서식 9 | ||
| ⦁강원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전략 및 방안 - 홍보마케팅 지원금(최대 300만원 범위) 추진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 서식 10 + 자유양식 | ||
| ⦁국내 관광객 유치 모객 방안의 현실성 | 서식 8 + 자유양식 | ||
| ⦁강원특별자치도내 업계와의 상생 협력 마케팅 방안 - 도내 지역 중소 여행사, 관광 협의체 등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 여부 | 10 + 자유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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