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행정사(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 포함)
작성 지원(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1」,「붙임2」) ◯ 자격 여부 및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사업무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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