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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0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 및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마을행정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행정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정상담
지원대상

개업 행정사(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 포함)

  • 행정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사무소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자
지원내용
  •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지원(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 道와 소속기관 등의 요청 시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
지원규모
시·군별 8명 이내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붙임1」,「붙임2」)

◯ 자격 여부 및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사업무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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