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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카페테리아운영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visibility9
사업개요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 1층「카페테리아」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자활기업 마.「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만들기 등을 포 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과 지속가능경제조직 지원 등 지속가능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자. 그 밖에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지원내용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상징적 거점으로, 단순 식음료

판매를 넘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복합 목적

공간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함

< 운영예시 >

  • 유형A (일자리 중심): 자활기업 등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카페 및 취약계층 직무훈련장
  • 유형B (전시/판매 중심): 도내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판매용 편집숍 기능을 결합한 라운지
  • 유형C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금융 상담, 커뮤니티 프로그램, 금융기관의 파출 업무공간이

포함된 오픈 오피스형 카페

지원규모
1개 (연면적: 266㎡)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