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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지원 계획 및 사업체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visibility8
사업개요
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바이럴 홍보 확산을 위해 제주관광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오니,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선정대상 및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양식에 의거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홍보영상 제작
지원대상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두고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지, 레저, 체험, 관광식당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 사업체 (40개사)
지원내용
  1. 홍보영상 제작 (아래 중 택일하여 신청 /항목별 영상샘플 참조 필수)

항목

  1.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
  1. 전문업체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기

5~10월

5~10월 (순차적 촬영)

형식

유튜버 방문 자체 촬영

업체방문 홍보영상 제작(드론촬영 등)

홍보

지원

유튜버 자체 채널, 협회 SNS 채널 홍보

조회수 2만회 이내 예상

협회 SNS 채널 홍보

조회수 약 1만회 예상

비고

  • 업체당 영상시간: 2분 이상

타 업체와 한 영상으로 제작될 수 있음 (예: **지역 추천코스 Best3 등)

모델 출연(유튜버)

  • 업체당 영상시간: 1분 30초 이내

모델 출연 및 나레이션 불가

(필요시 업체 측 자체 조달)

  • 특정 항목으로 신청이 과중되는 경우에는 임의 조정될 수 있음

(예: 전문 홍보영상으로 신청하였으나 유튜버 촬영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촬영 방문 이전에 업체에 기획안(콘티) 검수를 거쳐 제작되며 이후 재촬영은 불가하오니, 사전에 촬영 영상 컨셉 및 원하시는 촬영 포인트 및 특장점을 충분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세버스업, 렌트카업 분야는 유튜버 활용 홍보영상 선택 시 홍보영상 단독촬영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OO교통”의 홍보용 단독영상을 요청했으나 제작 가능한 유튜버 섭외가 불가시 타업체와 연계하여 제작될 수 있음)

  • 모션그래픽, AI를 활용한 영상 등 그래픽 중심의 영상 제작은 본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참조용 홍보영상

▸ 2025 유튜버 활용 영상 샘플 / (동일인물이 촬영하지 않음)

▸ 2025 전문업체 활용 영상 샘플 / (동일업체가 촬영하지 않음)

  1. 개별 사업체 홍보영상 제공
  • 제공내용: 업체별 최종 영상파일 제공 (mp4)
  • 사업체의 영상 활용 범위
  • 홈페이지, SNS 등 자체 홍보 가능
  • 이미지 캡쳐, 영상 길이 축소 등 편집 가능

※ 영상의 내용변경(타 영상과의 혼합편집, 자막 혹은 음성의 인위적 변경) 등은 원저작물의 제작 방향과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불가

※ 촬영된 영상물은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전 사업체가 상업적으로 제주관광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게시될 예정 (유튜브영상 제외)

지원규모
40개사
신청자격
❐ 관광/레저/체험업  사업자등록증 종목: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동물원, 유원지, 테마파크, 수상레저업, 유선업, 관광업, 공연, 전시관 운영, 승마장 등 관광/레저/체험업 관련 분야 ❐ 관광식당업  ‘관광식당업’ 지정업체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유튜브 활용 홍보영상 촬영 시 유튜버의 숙박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 ❐ 여행업 업체 당 1개의 여행상품 / 상품 내 최대 2개 코스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이거나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인바운드 여행업체  관광/레저/체험 프로그램 또는 외식업(일반식당업 포함)을 포함한 여행상품 (상품 코스 중 최대 2곳까지 촬영 가능: 촬영시간 2~4시간 이내) ※ 단, 여행상품 내 사업체는 업종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해당 업체와의 사전 협의 필요 ❐ 전세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 렌트카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렌트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업종필수 제출 서류
외식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증 1부
숙박업관광사업등록증 1부
여행업관광사업등록증 1부
전세버스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렌트카업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1부
  • 업장 내부 또는 가격표 사진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허가증) 파일 각 1부씩 첨부

※ “온라인 신청페이지 문항자료”를 참고하여 응답내용을 사전에 준비 후 신청 필요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 문항 응답내용 및 증빙자료 미비 시 접수가 불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