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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사업체 공유 오피스 지원 사업 - 입주사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관광협회·visibility7
지원대상
ㅇ여행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1인 운영 업체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ㅇ 스타트업 : 지역관광과 연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빠르게 성장하려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무공간 : 입주사당 1인 사무 공간 지원
  • 사무기기 : 전용책상 제공, 공용사무 가구 및 기기 등 공유

※ 개인용 컴퓨터, 소모품비, 주차비 등 업체 개인물품은 미지원

신청자격
▢ 규모기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1인 업체 (여행업체,스타트업 동일) ㅇ 소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이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가능‧확인 ㅇ 1인기업 :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의 4대보험가입기준 (단,등기임원제외) ▢ 업력기준 ㅇ 여행업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업체 ㅇ 스타트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하 운영 업체 ▢ 의무사항 ㅇ 공유 오피스 운영성과 관리를 위해 관광객 모집·유치 실적, 매출 실적, 사업 추진 실적 등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실적은 향후 연장평가, 운영실적 점검, 사업성과 관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