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관광사업체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 및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제주 관광사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광사업체 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참여업체를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경영
인사/노무
세무/회계
브랜딩
온라인마케팅․AI
지원대상
도내 관광사업체
지원내용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22개소
- 업체당 컨설팅 1개 분야 선택 가능
- 최근 3년이내(′23~′25년) 기 신청분야 재신청 시 후순위 배정
※ 신청 업체 수가 모집 업체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내이며, 설립 후 1년 경과한 사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사업체
-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미술관·박물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및 분양형 일반숙박업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에 따른 자율 감차 미이행 업체 제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은 사업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체
-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수상레저안전법」,「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수중 레저사업체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사업 참여신청서 | 1부 | (붙임 1) |
| ②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 2) |
| ③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④ |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관련 인·허가증 사본 | ||
| ⑤ | 국세 완납증명서 | 1부 | |
| ⑥ |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 ⑦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1부 | |
| ⑧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1부 | |
| ⑨ | 지자체·기관 운영 우수기업 지정 및 인증에 관한 서류 | (해당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