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접경지역 DMZ 일원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규정에 의거『2026년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를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 개최 및 운영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내 걷기 또는 유사한 행사(자전거 대회 등) 개최 및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법인·단체 운영비 및 자본적 경비 제외)
예산사용계획은 도비와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 등 항목 편성 시 자부담으로 편성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방(보탬e)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집행 및 정산
신청자격
「지방재정법」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