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신고·등록하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 제3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등재신청서 및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등재신청서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영 제12조제2항)
-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등
-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 증빙자료*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본금 증빙서류(점검분야로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 장비 보유현황(영 제12조제2항)
- 점검책임자, 점검자 건축물 관리점검 교육 이수증(영 제13조제4항)
- 행정처분 조회서(2025. 4. 7. ~ 2026. 4. 6. 기간)
- 제출서류는 등재신청 시작일(2026. 4. 7.)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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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585] 2026 상반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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