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1년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지원규모
80명(시군별 배정인원 참조) ※예산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신청자격
❍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5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6. 4. 14. 이후 ~ 2011. 4. 13. 이전 출생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6년 기준(월/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기본 제출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 1부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1부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1부 |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 1부 | ||
| 소득재산 신고서 | 1부 |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각 1부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
| 추가 제출서류 |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
| 부채증명원 | 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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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모집 공고문(등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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