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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관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테크노파크·visibility7
사업개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신의료관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지원대상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병원 등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병원 등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 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 를 통과할 경우 ,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ㅇ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ㅇ (R&D)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 소 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구분서류명비고
1(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2(양식2) 보안각서
3(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사업자등록증 사본
5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기업만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6(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1부
7(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1부
8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9제품, 기술 홍보자료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