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신의료관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분야
신의료관광
지원대상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병원 등
ㅇ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병원 등
ㅇ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 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ㅇ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지원내용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 를 통과할 경우 ,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ㅇ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ㅇ (R&D)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 수혜대상 조건(상기 공통) :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특구사업자라고 하여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 소 벤처기업부에서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 재정지원 금액 등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됨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1 | (양식1) 특구사업 참여의향서 | |
| 2 | (양식2) 보안각서 | |
| 3 | (양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5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기업만 (법인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
| 6 | (양식4) 신청기업 현황자료 | 1부 |
| 7 | (양식5) 실증사업 추진계획서 | 1부 |
| 8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
| 9 |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탈로그, 홍보 브로셔 등 |
attach_filedownload
「신의료관광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