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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국내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직접수행·visibility0
사업개요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가 연장 됨에 따라 양 양 국제공항·지역관광 활성화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 전담여행사 모집을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 이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업체
  • 단, 법무부의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통합지침’ 시행일(’23.3.15.) 이후에 전담 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음
지원규모
신 청 현황 및 신청서 평가결과에 따라 국가별 전담여행사 수 적의 조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