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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전일제 근무가 부담스러운 기업과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신중년의 일자리 모델 발굴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속적인 경제활동 필요한 신중년의 일자리 발굴로 사회 안정망 확보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이후,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에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 본점이 도 외 지역이라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분점, 지점, 대리점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업의 사업장이 본점(본사)과 지점(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채용인원 한도는 동일 기업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도내 소재 사업장이 주 24시간~35시간 유연근무형 일자리에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기업의 경상운영비 지원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필수>
  •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별첨자료 참조>
  • 홍보·마케팅비
  •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 기타 경진원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상운영비
지원규모
구분군산익산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부안계
명301531532246888
  • 전주, 김제, 순창 제외, 완주(7월 선정 예정)
신청자격

◦ 채용(예정) 신중년에게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초과근로는 주 40시간 이내

◦ 채용(예정) 신중년의 근로계약 형태는 사업장-근로자가 협의에 따라 자율 체결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

◦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퇴사 후 재입사로 지원사업 참여 안됨)

◦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지원)

  • 상시 근로자 수는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한도(상시근로자 수의 30%)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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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식 2] 운영계획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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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단체) 경우)1부
5고용보험가입자 or 4대보험가입자 명부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