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중앙(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체계는 지
역별 차별성 고려와 훈련공급시기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시범 사업 운영을 거쳐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신설(고용노동부)
이를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
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
국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
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분야
육성산업·직종, 지원대상산업·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지원대상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울산 관내 기관
지원내용
AI 전환 대응 과정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지원
육성산업ㆍ직종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지원
지원대상산업ㆍ직종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00% 지원
‘AI 전환 대응 과정’ 및 ‘육성산업ㆍ직종’에 대한 고급·특수 훈련
과정으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훈련비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단가의 300%까지 지원(정산 필요)
지원규모
총 신청 과정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25년도 우수훈련기관의 경우 1개 과정 추가 신청 가능.
단, 26년 공모 중 혜택 기적용기관은 제외)
신청자격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면 참여 가능(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고)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마.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
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붙임3) 훈련기관 서약서 (붙임4) 훈련기관ㆍ훈련과정 자료 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5) 사업계획서(양식) A권_훈련기관명 (붙임6) 사업계획서(양식) B권_훈련기관명 (붙임7) 훈련과정 일람표(양식) (붙임8) 수료증 양식 ※육성 해당 과정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