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청년자산형성결혼출산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visibility14
사업개요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을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금융교육, 적립금 지원
지원대상
경상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 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 가입기간 : 2년
      •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 적립금 : 적립금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차)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 특별해지 시
지원규모
8명(문경 2, 의성 1, 청송 1, 영덕 1, 예천 1, 울릉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항목제출 서류비고
1참가신청서1부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1부
3주민등록초본1부
4최종학력 졸업증명서1부
5혼인관계증명서1부 (미혼여부)
6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1부
7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각 1부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8건강보험료 산정금액(또는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쳐
9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1부
10근로계약서1부
※ 최초 서류 보완 요청 후 14일 이내 미제출 시 최종 반려 처리됨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원문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