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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DIPS )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전략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을 선발, 집중 지원 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으로 육성
지원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지원대상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내용
❶ 사업화 자금 , ❷ 프로그램 (기술·협업·투자) , ❸ 투자·연계 등
지원규모
총 120개사 (※ 초격차 기술별 선정 규모 상이)
신청자격

초격차 12대 기술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 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 인 자 (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국외창업 : 신청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등(’24. 8. 28. 시행)

정의

  •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단, 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내)
  • 개인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외법인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일 것

선택

요건

※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 대한민국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 법인이 있고,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간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 (모회사 법인) 국외 창업 요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 법인
  • (자회사 법인)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해당 국외 창업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 (국외 창 업기업이 국내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
  • (사업 연관성)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상호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
  • 대한민국 내 영업소 (상법 614조 근거) 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단,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은 필수 작성하며, 목차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PPT) 제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