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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사업 이용자 추가모집(상시) 공고문

account_balance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전국·visibility21
사업개요
o 인공지능 연구·개발·서비스에 특화된 고성능 GPU 제공을 통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AI 모델 학습·개발 환경 제공 및 안정적인 국가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제공
지원분야
고성능 GPU 제공을 통한 AI 모델 학습·개발 환경 제공
지원대상
국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원), 대학교(원), 협‧단체 등
지원내용

o (지원대상) 국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원), 대학교(원), 협‧단체 등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비고

1 국내기업 기업당 2건 지원 사업자등록증 등

2 대학교(원) 과 · 부별 2건 지원 재직증명서 등

3 공공기관, 연구소(원), 협 단체 부서별 2건 지원 재직증명서 등

o (지원건수) ‘26년 기업(관)별 최대 2건 지원 (유사 정부과제 포함)

o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6. 12월(또는 예산소진시까지) ※ 트랙별 상이

순번 구분 지원 구분 지원기간 비고

1 1트랙 H100 협약체결일 ~ ’26.12월

2 2트랙 B200 협약체결일 ~ ’26.12월

※ 이용종료 이전 서비스 이용해지(최소 15일이전) 신청 가능

o (제공자원) 기본자원(가속기, 스토리지), AI 개발도구, 보안서비스 등

  • AI모델 종류, 학습 내용 등 이용신청 및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지원
  • 스토리지는 각 이용자 별 기본 SSD 10TB 제공

o (자원구성 및 모집규모) 모집비율 내 이용자 선정

구분 자원타입 타입 비고

1트랙 H100 H100*8

2트랙 B200 B200*8

※ 잔여자원에 대해 모집하며 모집규모가 확보되면 조기종료예정

※ 모집비율은 예상규모이며 정책지원, 자원회수, 대기풀현황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규모 내에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모집규모 이하로 선정할 수 있음

➀ (기본자원) 가속기 1식 및 스토리지(기본 10TB)제공

※ 공급사별 GPU 인프라 관리 솔루션을 통해 이용자별로 고정(VM 및 컨테이너기반) 또는 동적할당(컨테이너 기반) 제공

❶ (1트랙)

구분 자원 구성방식 제공환경 비고

1트랙 H100 8장 고정 및 동적할당

❷ (2트랙)

구분 자원 구성방식 제공환경 비고

2트랙 B200 8장 고정 및 동적할당

➁ (AI 개발도구) AI 서비스 및 솔루션을 통한 개발환경 제공

구분 제공방식 지원내용 비고

1트랙 H100

운영체제 ㅇ 리눅스 1종(Ubuntu server 22.04 LTS(64)) 이상 제공

개발환경

AI프레임워크 개발언어 CUDA NVIDIA드라이버

TensorFlow

2.14.0 이상 Python

3.10 이상 12.3 이상 535.161.00

이상 PyTorch

2.3.0 이상

2트랙 B200

운영체제 ㅇ 리눅스 1종(Ubuntu server 22.04 LTS(64)) 이상 제공

개발환경

AI프레임워크 개발언어 CUDA NVIDIA드라이버

TensorFlow

2.14.0 이상 Python

3.10 이상 12.3 이상 535.161.00

이상 PyTorch

2.3.0 이상

※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자원할당시 안내예정

➂ (기타 서비스) 보안서비스 제공

(보안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공통 DDoS, IDS(이벤트 통지), SIEM

※ 상기 제공현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기업(관)별 최대 2건 지원
신청자격
o (신청자격) 국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원), 대학교(원), 협‧단체 중 아래 자격에 해당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한 자 순번 구분 지원대상 지원자격 증빙서류 1 국내 기업 (산) 중견/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청년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이 표기된 신분증 사본 제출) 2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청년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이 표기된 신분증 사본 제출) 3 대학 (학) 대학교(원) 대학교(원)에 재직중인 자 대학교(원)에 재직자로서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 4 대학병원 대학병원에 재직중인 자 대학병원 재직자로서 소속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제출 5 기관 (연)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공기업, 지방공기원,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 사업자등록증 제출 6 연구소(원) 정부의 지원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연구기관 등 7 협·단체 국내 소재 협·단체 (사단법인, 협회 등) 만 신청 가능 ※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사용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1986.06.09. 이후 출생자)인 경우 청년기업으로 인정하며, 별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이 표기된 신분증 사본 제출

ㅇ (제출서류) 반드시 아래 필수서류 포함하여 시스템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해당사항

1 이용신청서 및 계획서 필수 공통

2 과제책임자 및 과제신청 개별 동의서 필수 공통

3

증

빙

서

류

3-1 사업자등록증 (기업/소속대학 등 신청기준) 필수 공통

3-2 과제책임자 재직증명서 필수 공통

3-3

(해당시)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확인서

※ 대학 및 연구기관 제외

해당시 필수 기업(산)

4

증

빙

서

류

4-1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등 해당시 필수 청년기업

4-2 (해당시) 사업자등록증(본점기준) 해당시 필수 지역소재

기업 · 관

※ 제출서류가 한가지 라도 미비할 경우 서류 미선정 될 수 있으며 작성가이드를 확

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필수 : 반드시 제출
  • 해당시 필수 : 해당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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