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와 자립기반 구축
지원대상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신청자격
지원요건 : 최근 7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①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②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1-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2) ④ 사업보고서(서식1-3) 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⑥ 법인등기부 등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참고-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정부 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⑨ 최근 3년 재무제표(2023, 2024, 2025년도) ※ 2025년 제무제표가 안나왔을 경우, 세무사 및 회계사가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⑩ 정관 ⑪ 견적서(2곳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⑫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증빙자료 ⑬ 기타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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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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