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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입주자) 4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테크노파크·제주시 아라일동 393-17(도로명 : 제주시 516로 3095)·visibility9
사업개요
제주테크노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제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입주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임대조건

❍ 입주시설 : 최초 임대기간 3년, 연장 2년, 재연장 2년 (최대 7년)

  • 연장(재연장)은 입주심사위원회 평가 후 결정

□ 입주부담금 : 계약면적 기준 범위 내에서 산출·적용

❍ 입주보증금 : 월간 임대료 합산액의 10개월분

❍ 임대료(계약면적 기준, 부가세포함): 월간 임대료(m2 단가 : 3,670원)

❍ 관리비 : 전기요금, 상하수도, 승강기 관리비, 청소비 등

  • 공용 전기요금, 공용 수도요금, 공용 청소비용 등 포함

※ 관리비 등은 실사용량 등 산정 후 별도 부과예정

지원규모
□ 모 집 현 황 : 총 37개 호실 중, 6개실 4차 모집(29개실 모집 완료) 소형20평형 3개, 대형50평형 3개
신청자격
□ 입주자격 : 입주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자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분 업종명 비 고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지식 산업 기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연구개발업 • 건축기술, 엔진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광고물 작성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출판업 • 전문디자인업 • 포장 및 충전업 • 교육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업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환경 전화 및 복원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무형재산업 임대업 • 광고대행업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업 정보 통신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전기통신업 ※ 센터 입주 가능 여부(입주 우대 업종 포함)는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결정(KSIC 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 내 업태/종목 등 확인)
구분제출서류비고
① 입주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개인등기부등본)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⑤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 3기분
⑥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⑦ 최근 3년간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서류 발급 시 조회일자 : 3개년 모두 12/31~12/31로 발급
*해당사이트 : 고용노동 토탈 http://total.kcomwel.or.kr
⑧ 특허/실용신안등록원 또는 출원서, 각종 인증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⑨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해당기업에 한함
⑩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⑪ 제주테크노파크 중복 입주 금지 서약서

•서류는 목록 순으로 제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는

“고용증빙자료 출력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