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도유망한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콘텐츠 IP분야 기업
지원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가. 주변시세 대비 1/2수준의 임대관리보증금 및 1/4 수준의 임대료
※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73%, 임대관리보증금 50% 할인 지원받는 대신 최장 5년의 입주기간만을 보장
나. 편의시설 제공 : 정보자료실, 휘트니스센터
다. 주차지원 : 200㎡ 실당 무료 1대, 유료 1대 지원 / 90㎡ 미만 실당 유료 1대만 가능(무료 불가)
라. IP역량강화, 레벨업 프로그램 연계투자 상담지원 등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연계사업 지원
※ 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참조
지원규모
총 8개실 예정 (40평형대 8개실) (10평형대 1개실)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①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② 콘텐츠 IP분야 기업 ※ 콘텐츠 IP 사업 영위 기업(제작, 유통 등)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도양식) ②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마감일 기준) ⑤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⑥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납세사실증명서와 다름)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당해년도 설립 기업의 경우 제외 ⑧ 회사 소개서(대표자 약력 포함. 단, 약력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표기 금지) ※ 회사소개서는 2차 PPT 발표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제출 요망 (PPT 내 영상 삽입 시 오류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로 영상파일을 저장매체에 추가 지참할 것) ⑨ [가점]콘텐츠 IP기업 인정 기준 자가 점검표(별도양식, 해당업체) ⑩ [가점] 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지정확인서, 훈․포장,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등 입증자료(해당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