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 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KOSBIR)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
지원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 사업 완료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근거 혁신제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내용
과제당 연간 8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지원규모
33,661 백만원 (신규 2,490백만원(3개), 계속 31,171백만원(36개))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구체적인 사업별 신청자격은 각 세부사업별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