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참여청년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광주전남·visibility8
사업개요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지원대상
15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청년 : 재정지원(50%) : 129만원 / 기업 자부담(50%) : 129만원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본인 증빙)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 급여지원금(1년차)
  • 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290천원+기업부담금 월 1,290천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550천원+기업부담금 월 1,030천원)

▸신규 채용자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급여 일부 지원

(청년 129만원×12개월, 취업애로청년 155만원×12개월)

  •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지원금 지급 안 됨
구분부담내용부담주체부담률지급시기
급여 (청년)월 1,290천원재정지원50%‣청년 채용 최초 월부터 3개월간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에 3개월분 일괄 지급 후 매월 지급
* 기업이 청년에 급여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월 1,290천원기업부담금50%
급여 (취업애로청년)월 1,550천원재정지원60%
월 1,030천원기업부담금40%
4대 보험기업부담금기업자부담-
본인부담금청년자부담-

※ 확인사항 ※

‣ 기업은 청년에게 세전 월 급여 2,580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청년이 급여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청년은 근로 개시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함,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중도 탈락하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

  • 인센티브(2년차)
  • 청년근로자 의무채용(1년)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2년차)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구분지급액(천원)지급요건지급시기
합계4,0001년 근무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시
2회 분할 지급으로
정규직 유지(전환)
6개월, 12개월 경과 시점에 지급
기업2,000
청년2,000
인센티브

※ 확인사항 ※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청년이 인센티브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지원규모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단위 : 명) 연 번 모집지역 모집인원 연 번 모집지역 모집인원 1 순천시 3 9 해남군 6 2 광양시 7 10 영암군 5 3 담양군 2 11 무안군 5 4 구례군 1 12 영광군 6 5 고흥군 2 13 장성군 5 6 화순군 3 14 완도군 3 7 장흥군 4 15 신안군 5 8 강진군 1 총 계 58
신청자격

□ 기업의 참여자격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3.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청년의 참여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

※ (예외) 별도 사유로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청년 전입 안될 경우, 지원금 1회차 신청일(3개월) 전까지 기업 소재지로 전입 가능(사유서 제출 필수)

  • (취업)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연령) 참여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자

【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참여 가능 청년】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순천, 광양, 담양, 영암, 영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 구례, 고흥, 화순, 해남, 장성, 신안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 강진, 무안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 완도, 장흥

□ 기업
○ 제출서류(붙임 1. 참고)

□ 청년
○ 제출서류(붙임 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