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지원대상
15개 시·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청년 : 재정지원(50%) : 129만원 / 기업 자부담(50%) : 129만원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본인 증빙)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 급여지원금(1년차)
- 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290천원+기업부담금 월 1,290천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550천원+기업부담금 월 1,030천원)
▸신규 채용자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급여 일부 지원
(청년 129만원×12개월, 취업애로청년 155만원×12개월)
-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지원금 지급 안 됨
| 구분 | 부담내용 | 부담주체 | 부담률 | 지급시기 |
|---|---|---|---|---|
| 급여 (청년) | 월 1,290천원 | 재정지원 | 50% | ‣청년 채용 최초 월부터 3개월간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에 3개월분 일괄 지급 후 매월 지급 * 기업이 청년에 급여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 월 1,290천원 | 기업부담금 | 50% | ||
| 급여 (취업애로청년) | 월 1,550천원 | 재정지원 | 60% | |
| 월 1,030천원 | 기업부담금 | 40% | ||
| 4대 보험 | 기업부담금 | 기업자부담 | - | |
| 본인부담금 | 청년자부담 | - |
※ 확인사항 ※
‣ 기업은 청년에게 세전 월 급여 2,580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청년이 급여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청년은 근로 개시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함,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중도 탈락하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
- 인센티브(2년차)
- 청년근로자 의무채용(1년)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2년차)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 구분 | 지급액(천원) | 지급요건 | 지급시기 |
|---|---|---|---|
| 합계 | 4,000 | 1년 근무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시 | 2회 분할 지급으로 정규직 유지(전환) 6개월, 12개월 경과 시점에 지급 |
| 기업 | 2,000 | ||
| 청년 | 2,000 | ||
| 인센티브 |
※ 확인사항 ※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청년이 인센티브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지원규모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단위 : 명)
연 번
모집지역
모집인원
연 번
모집지역
모집인원
1
순천시
3
9
해남군
6
2
광양시
7
10
영암군
5
3
담양군
2
11
무안군
5
4
구례군
1
12
영광군
6
5
고흥군
2
13
장성군
5
6
화순군
3
14
완도군
3
7
장흥군
4
15
신안군
5
8
강진군
1
총 계
58
신청자격
□ 기업의 참여자격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청년의 참여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
※ (예외) 별도 사유로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청년 전입 안될 경우, 지원금 1회차 신청일(3개월) 전까지 기업 소재지로 전입 가능(사유서 제출 필수)
- (취업)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연령) 참여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자
【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참여 가능 청년】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순천, 광양, 담양, 영암, 영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 구례, 고흥, 화순, 해남, 장성, 신안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 강진, 무안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 완도, 장흥
□ 기업 ○ 제출서류(붙임 1. 참고) □ 청년 ○ 제출서류(붙임 1. 참고)
